축산관계자 검역신고
축산관계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? 단순히 단어만 보면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인 건가?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. 하지만 이 축산관계자에는 다양한 직업들의 사람들이 속해있습니다. 그전에 왜 공항에서 출국할 때 축산관계자들은 검역 신고를 해야 할까요? 축산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,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공항이나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하고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, 축산관계자들은 쉽게 이런 병들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럼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걸까요? -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: 소, 산양, 면양, 돼지, 닭, 사슴, 오리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[동거가족 :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(사..
2020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