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항잡지식

축산관계자 검역신고

PEACH-GUIDE 2020. 5. 12. 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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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관계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?

단순히 단어만 보면 소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인 건가?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.

하지만 이 축산관계자에는 다양한 직업들의 사람들이 속해있습니다.

 

그전에 왜 공항에서 출국할 때 축산관계자들은 검역 신고를 해야 할까요?

축산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, 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공항이나

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하고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.

왜냐하면, 축산관계자들은 쉽게 이런 병들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.

 

그럼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걸까요?

 

-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: 소, 산양, 면양, 돼지, 닭, 사슴, 오리, 거위, 칠면조,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

[동거가족 :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(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)]

- 사료를 판매하는 자 :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

-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: 고용계약 체결 유·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

- 가축방역사 :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

- 수의사 :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

- 가축분뇨를 수집․운반하는 자

- 가축인공수정사 : 정액등처리업을 등록한 자 및 고용된 자

- 가축시장의 종사자 :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·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

-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: 동물약국,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,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,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

- 원유를 수집․운반하는 자

 

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축산업관계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 

소독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, 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시에 꼭 내가 이 직업군인지 아닌지 한 번쯤은 체크하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.

 

그럼 어떤 나라로 출국할 때 신고해야 할까요?

몽골, 중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네팔, 대만, 말레이시아, 사우디아라비아, 스리랑카, 인도, 카자흐스탄, 태국, 터키, 그리스, 러시아, 이탈리아, 체코, 크로아티아 등 수십 국가가 속해있으니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출국 신고 방법으로는

 

1. 검역본부 홈페이지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접속

https://eminwon.qia.go.kr/eminwon/departure/main.jsp

 

2. 모바일 웹사이트 이용

 

3. 공항, 항구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

인천공항 검역본부 : 032)740-2095/2027

 

인천공항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센터입니다.

 

4. 출국장 내 설치되어 있는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 이용

-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: 일반구역 3층 G카운터 후면부, F H J 카운터 사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면세구역 G25/29

-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 : 일반구역 3층 정부종합행정센터 외부 서편 측면, 일반구역 3층 H카운터 뒷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면세구역 G250, G251 앞

 

위에 적혀있는 장소로 가시면 하단의 사진과 같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을 찾으실 수 있을실거예요.

 

이 신고함 바로 옆에는 초록색 종이로 된 신고서가 있습니다.

 

 

상단의 신고서를 다 기입하시고 신고함에 넣으면 신고 완료입니다!^^

 

입국 신고

도착하는 공항, 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고, 소독 등의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.

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에는 입국심사 후 1층으로 내려와서 짐을 찾고 출구로 나가기 직전 각 입국장 옆에 있는 검역에 방문하여 소독 등의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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